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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자 교육 2 .

 

 

7월 17일 화요일

 

이 교육이 끝나고 광주로 내려간다고 하니

서운해 하는 친구들이 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1년에 두세번 보면서 뭐가 서운하냐고,

지방을 먼나라 취급하는 서울 깍쟁이라고

한마디 했으면서도

 

나 또한 10년을 산 서울이 더이상

내 그라운드가 아니라는 생각에 서운해진다.

 

내게 서울의 첫인상은 광화문 사거리와 교보문고였는데,

광주에 내려가기 전 시간들을 그 거리에서 보내고 있다.

 

 

 

 

 언론보도와 중재제도

(언론중재위원회 여운규)

만삭의 의사부인이 욕조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방송기자는 이 사건을 전하면서 적절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 사건현장은 들어갈 수 없다.

마침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던 옆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찍어 방송에 내보냈다.

그런데 그 옆집 주인이 임산부였다.

살인사건 방송에 자신의 집이 노출된 것이 불쾌했던 그 부인은 방송사를 고소했다.

결론은? 그 화장실이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 오보는 언론의 신뢰를 떨어트린다.

중재위에 신고가 들어오는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다.

오보의 유형은 팩트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서 난 오보 / 소설을 쓰는 오보 / 악성제보자를 믿어서 쓰게된 오보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

 

- 명예훼손의 조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명예훼손에 해당되려면 특정되어야 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한다. 명예훼손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공성이 인정되거나 상당성(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 초상권은 확대재생산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조선일보에 김정일 사망 호외를 들고 서 있던 청년의 사진이 실렸다. 네티즌들은 조선일보가 그 청년을 이용해 연출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이용당한 그 청년에게 악플을 퍼부었다. 보도 당시에는 예상치 못하는 확대재생산도 일정부분 언론이 책임져야 한다.포털도 언론중재위 대상이다.

 

-  정정보도는 "밝혀졌습니다"라고 하고 반론보도는 " 알려왔습니다" 라고 한다.

 

- 실제 여러 사례들을 들어 설명해주셔서 재미있었다. 중재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배상금을 물어야한다. 언론사마다 대동소이하게 오보를 내는 경우가 많아 단체로 손배소에 휘말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향력 있는 매체와 군소매체 간 손해배상액이 다르냐"고 여쭈어봤다. 참고사항은 되지만 동일사건이면 동일한 배상액이 원칙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다.

 

 

SNS 활용 취재 ( 김익현 아이뉴스24 글로벌리서치센터장)

 

 

 

 

 

- 가디언의 소셜 뉴스 실험

매일 아침 뉴스 아이템과 담당기자를 공개한다.

기자 이름을 누르면 기자 트위터로 연결된다.

기사게획을 미리 독자에게 알려주며 독자들은 공개되는 목록보고 트위터 통해 각종 제안 가능하다.

이런 실험은 굉장한 자신감이다. 이 서비스의 주고객이 타사 기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 타임라인에서도 시사인의 고재열기자가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하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거나 " 제 친구가 그런 사람이에요"라며 취재원을 손쉽게(?) 만나는 경우를 보게 된다.)

 

- 다양한 소셜 미디어

 기자는 이제 writer에서 distributor, storyteller, coordinator, interactor로 바뀌어가고 있다.

Pinterest - 미디어전문가들은 '미디어의 미래다'고 말한다.

Quora - 페이스북 로고는 왜 파란색인가요? 라고 물으면 네이버는 초딩들이 답을 달지만 이것은 페이스북 디자인 담당자가 답을 한다.

허핑턴포스트 - 처음에는 블로그 형식으로 시작하다 다양한 집필진들의 정치분석 글을 올림으로써 영향력을 얻었다. 독자들이 내 블로그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알려준다. (경남도민일보도 유사한 일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 트위터의 이용

트위터에서 눈에 띄는 몇 개 의견으로 소셜미디어의 여론인것처럼 기사 쓰는 것은 정말 나쁜것이다.

적어도 insight.some.co.kr은 검색해보아야. (당시 막 박주선 의원이 구속되었는데 트위터 상에 "박주선구속" 키워드 빈도수가 급상승했지만 네거티브,포지티브를 구별할 수 없는 단순사실 위주의 지저귐이 많을 뿐임을 이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었다. )

archivist.vistmix.com

topme.co.kr

storify.com

박근혜의 연관검색어가 무엇일지가 여론의 동향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트위터에서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반드시 선거 때 안 찍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자는 이를 구별해야한다.

 

 

취재 및 보도윤리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취재원을 주의해야.

소위 '소식통'에 따르면, 으로 시작하는 기사는 유령같은 기사가 된다. 취재원에 대한 신뢰를 확인해야.

악의적인 제보자들 참 많다.

 

- 서술어에 주의해야.

"알려졌다" " 가능성에 대해서"  " ~~했던 것으로 보인다" 등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한 쪽 주장을 근거로 그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유도하는 문장을 쓰는 기사는 안된다. 반론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일방적인 주장을 중계할 것이면 기자가 왜 필요한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 직책을 거추장스러워하고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은 자기 직책을 자랑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직책을 망친다.

기사 쓸 때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아리까리하면 변호사에게 묻기 전에 연락하세요. 

(참 유쾌하신 분인것 같다. 선물로 2달러 지폐를 받았다.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다)